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시행령 제7조((연구시설의 설치권고등))
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조합의 연구개발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합에 대하여 연구기자재의 구입 및 연구시설의 설치등을 권고하고, 이에 필요한 자금등을 지원할 수 있다. <개정 2001.7.7, 2008.2.29, 2013.3.23, 2017.7.26>
시행 2019.1.1 · 대통령령 ·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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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조합의 연구개발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합에 대하여 연구기자재의 구입 및 연구시설의 설치등을 권고하고, 이에 필요한 자금등을 지원할 수 있다. <개정 2001.7.7, 2008.2.29, 2013.3.23, 2017.7.26>
시행 2019.1.1 · 대통령령 ·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