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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
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

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부칙

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(시행일·적용례·경과조치)입니다.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.

부칙 <제15561호,2018.4.17>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조합의 설립인가에 관한 적용례) 제8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설립인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부칙(정부조직법) <제14839호,2017.7.26>

제1조(시행일)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

제5조(다른 법률의 개정) ①부터 <309>까지 생략

<310>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제1항, 제10조제1항, 제15조, 제16조, 제17조제1항 및 제19조제2항 중 "미래창조과학부장관"을 각각 "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"으로 한다.

<311>부터 <382>까지 생략

제6조 생략

부칙(정부조직법) <제11690호,2013.3.23>

제1조(시행일)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② 생략

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

제6조(다른 법률의 개정) ①부터 <382>까지 생략

<383>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제1항, 제10조제1항, 제15조, 제16조, 제17조제1항 및 제19조제2항 중 "지식경제부장관"을 각각 "미래창조과학부장관"으로 한다.

<384>부터 <710>까지 생략

제7조 생략

부칙 <제9687호,2009.5.21>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(정부조직법) <제8852호,2008.2.29>

제1조 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ㆍㆍㆍ<생략>ㆍㆍㆍ,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

제6조 (다른 법률의 개정) ① 부터 <146> 까지 생략

<147>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제1항, 제10조제1항, 제15조, 제16조, 제17조제1항 및 제1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"과학기술부장관"을 각각 "지식경제부장관"으로 한다.

<148> 부터 <760> 까지 생략

제7조 생략

부칙(개별소비세법) <제8829호,2007.12.31>

제1조 (시행일) 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부터 제10조까지 생략

제11조 (다른 법률의 개정) ① 부터 ⑥ 까지 생략

⑦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3조제3호 중 "특별소비세"를 "개별소비세"로 한다.

⑧ 부터 ⑬ 까지 생략

제12조 생략

부칙 <제6751호,2002.12.5>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6355호,2001.1.16>

①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②(벌칙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.

부칙 <제3851호,1986.5.12>

①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②(조합에 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전에 기술개발촉진법에 의하여 설립된 산업기술연구조합은 이 법에 의한 조합으로 본다. 다만, 이 법 시행후 6월 이내에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정관으로 변경하여 과학기술처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.

③(기술개발촉진법의 개정) 기술개발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의3제1항제3호 및 제8조의4제1항중 "산업기술연구조합"을 각각 "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"으로 한다.

제10조의3을 삭제한다.

제11조제1항중 "제10조 및 제10조의3"을 "및 제10조"로 한다.

④(조세감면규제법의 개정) 조세감면규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5조제6호 및 제83조제1항제5호중 "기술개발촉진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 및 산업기술연구조합"을 각각 "기술개발촉진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 및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"으로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