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제14조(국가연구개발사업 우선 참여)
정부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조합을 우선적으로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. 다만, 국방 관련 연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[전문개정 2009.5.21]
시행 2018.5.18 · 법률 ·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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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조합을 우선적으로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. 다만, 국방 관련 연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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