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제3조(요건)
조합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.
1. 산업기술의 개발에 이바지할 것
2. 조합원이 임의로 가입ㆍ탈퇴할 수 있을 것
3. 조합원의 의결권 및 선거권이 평등할 것
4. 특정 조합원의 이익만을 목적으로 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할 것
[전문개정 2009.5.21]
시행 2018.5.18 · 법률 ·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조합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.
1. 산업기술의 개발에 이바지할 것
2. 조합원이 임의로 가입ㆍ탈퇴할 수 있을 것
3. 조합원의 의결권 및 선거권이 평등할 것
4. 특정 조합원의 이익만을 목적으로 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할 것
[전문개정 2009.5.21]
시행 2018.5.18 · 법률 ·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