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제4조(명칭)듣기 조합은 그 명칭에 연구조합이라는 글자를 사용하여야 한다.[전문개정 2009.5.21] 시행 2018.5.18 · 법률 ·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☆ 내 조문에 저장★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↗