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제6조(조합원의 자격)
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자는 조합이 수행하는 기술개발 등의 성과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이용하는 자로 한다.
[전문개정 2009.5.21]
시행 2018.5.18 · 법률 ·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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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자는 조합이 수행하는 기술개발 등의 성과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이용하는 자로 한다.
[전문개정 2009.5.21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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