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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
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

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

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(시행일·적용례·경과조치)입니다.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.

부칙(재정경제부 직제) <제35947호,2025.12.30>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. 다만,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

제6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부터 <173>까지 생략

<174>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1항제1호 중 "기획재정부 제1차관"을 "재정경제부 제1차관"으로 한다.

<175>부터 <313>까지 생략

부칙(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) <제35803호,2025.10.1>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

제6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부터 <34>까지 생략

<35>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, 제3조, 제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, 같은 항 제3호,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,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, 같은 조 제2항,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,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, 같은 조 제3항ㆍ제4항, 제1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, 같은 항 제3호,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, 같은 조 제3항, 같은 조 제4항 전단, 제13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, 같은 조 제2항ㆍ제3항,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, 같은 조 제5항, 제13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, 같은 조 제2항ㆍ제3항,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, 같은 조 제2항, 같은 조 제3항 전단, 같은 조 제4항,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, 같은 조 제2항, 같은 조 제3항 전단,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, 같은 조 제2항 본문, 제18조제1항ㆍ제2항, 제1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, 같은 항 제5호, 같은 조 제2항, 제18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, 같은 조 제2항 본문, 제18조의5제1항, 같은 조 제2항 본문, 같은 조 제3항, 제18조의6제1항ㆍ제2항, 같은 조 제3항 본문, 제18조의7제1항ㆍ제2항, 제18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, 같은 항 제6호, 제1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, 제19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, 같은 항 제2호, 같은 조 제2항ㆍ제3항, 제20조제1항 본문, 같은 조 제2항ㆍ제3항,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, 같은 조 제2항ㆍ제3항,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, 같은 항 제2호,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, 같은 조 제3항,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,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, 같은 조 제2항, 제36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"산업통상자원부장관"을 각각 "산업통상부장관"으로 한다.

제5조제1항제1호 중 "교육부차관,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"을 "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, 교육부차관"으로, "환경부차관"을 "기후에너지환경부 제1차관"으로, "중소벤처기업부차관"을 "중소벤처기업부 제1차관"으로 하고,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2. 지식재산처장

제9조의2제3항, 제1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, 제13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, 같은 조 제3항,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, 제13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,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,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,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, 제18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, 제18조의5제1항, 제18조의6제1항ㆍ제2항, 제18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, 제19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, 같은 조 제3항, 제20조제1항 본문, 제26조제2항 및 제27조 본문 중 "산업통상자원부령"을 각각 "산업통상부령"으로 한다.

제9조의2제4항 중 "산업통상자원부 인터넷"을 "산업통상부 인터넷"으로 한다.

별표 1 비고 제3호, 별표 2 제2호 라목 및 마목의 위반행위란 중 "산업통상자원부장관"을 각각 "산업통상부장관"으로 한다.

<36>부터 <101>까지 생략

부칙 <제35654호,2025.7.15>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25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기술심사에 관한 적용례) 제13조의2제4항, 제15조제3항 및 제1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기술심사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부칙(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) <제31380호,2021.1.5>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<단서 생략>

부칙 <제30419호,2020.2.18>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20년 2월 2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해외인수ㆍ합병등의 신고에 관한 적용례) 제18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해외인수ㆍ합병등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적용한다.

부칙(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) <제28212호,2017.7.26>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및 제3조 생략

제4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부터 ⑨까지 생략

⑩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1항제1호 중 "미래창조과학부"를 "과학기술정보통신부"로, "제1차관 및 해양수산부차관"을 "제1차관, 해양수산부차관 및 중소벤처기업부차관"으로 하고,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2. 특허청장

⑪부터 <32>까지 생략

부칙 <제26211호,2015.4.28>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15년 4월 29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전문위원회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)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제7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 위원으로 본다.

제3조(전문위원회 간사위원에 관한 경과조치)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명된 전문위원회의 간사위원은 제7조제6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 간사위원으로 본다.

부칙(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) <제25840호,2014.12.9>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부터 제16조까지 생략

부칙(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) <제25751호,2014.11.19>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

제5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부터 <289>까지 생략

<290>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1항 중 "미래창조과학부장관, 교육부장관"을 "교육부장관, 미래창조과학부장관"으로 한다.

<291>부터 <418>까지 생략

부칙(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) <제24442호,2013.3.23>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12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부터 <30>까지 생략

<31>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, 제3조, 제5조제1항,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,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,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, 제1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, 같은 조 제1항제3호, 같은 조 제2항,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, 같은 조 제2항 본문, 같은 조 제3항,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, 같은 조 제2항,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, 같은 조 제2항 본문, 제18조제1항ㆍ제2항, 제18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, 제18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, 같은 조 제1항제6호, 제19조제1항ㆍ제2항, 제20조제1항 본문, 같은 조 제2항,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, 같은 조 제2항ㆍ제3항,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, 같은 조 제1항제2호, 같은 조 제2항 단서, 같은 조 제3항,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, 제36조, 별표 제1호나목1)부터 5)까지의 규정 외의 부분 및 같은 호 다목 중 "지식경제부장관"을 각각 "산업통상자원부장관"으로 한다.

제5조제1항 중 "교육과학기술부장관, 외교통상부장관"을 "미래창조과학부장관, 교육부장관, 외교부장관"으로, "농림수산식품부장관"을 "농림축산식품부장관"으로, "국토해양부장관"을 "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"으로 한다.

제13조의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,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,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,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, 제18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, 제18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, 제20조제1항 본문, 제26조제2항 및 제27조 본문 중 "지식경제부령"을 각각 "산업통상자원부령"으로 한다.

대통령령 제23541호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 중 "국토해양부장관 및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"을 "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"으로 한다.

<32>부터 <92>까지 생략

부칙 <제23541호,2012.1.25>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12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3년 12월 3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전문위원회의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)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전문위원회 위원은 제7조제4항 각 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위원으로 본다.

부칙 <제22854호,2011.4.5>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)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
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.

부칙(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) <제22075호,2010.3.15>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. <단서 생략>

제2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 부터 <84> 까지 생략

<85>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1항 중 "보건복지가족부장관"을 "보건복지부장관"으로 한다.

<86> 부터 <187> 까지 생략

부칙 <제21440호,2009.4.21>

이 영은 200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(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) <제20678호,2008.2.29>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<단서 생략>

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

제7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 부터 <28> 까지 생략

<29>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, 제3조제1항ㆍ제2항,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,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,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본문ㆍ제3항,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본문,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본문, 제18조제1항ㆍ제2항, 제20조제1항 본문ㆍ제2항,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ㆍ제3항,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단서ㆍ제3항,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, 제36조 각 호 외의 부분, 제37조제2항 전단ㆍ제3항 중 "산업자원부장관"을 각각 "지식경제부장관"으로 한다.

제5조제1항 중 "재정경제부장관, 교육인적자원부장관, 외교통상부장관, 법무부장관, 국방부장관, 농림부장관, 산업자원부장관, 정보통신부장관, 보건복지부장관, 환경부장관, 건설교통부장관, 해양수산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"을 "기획재정부장관, 교육과학기술부장관, 외교통상부장관, 법무부장관, 국방부장관, 농림수산식품부장관, 지식경제부장관, 보건복지가족부장관, 환경부장관, 국토해양부장관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"위원회의 부위원장, 위원회의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"을 "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"으로 한다.

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산업자원부차관"을 "지식경제부차관"으로 하고, 제6조제4항 중 "산업자원부"를 "지식경제부"로 한다.

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,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,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, 제20조제1항 본문, 제26조제2항, 제27조 본문, 제37조제4항 중 "산업자원부령"을 각각 "지식경제부령"으로 한다.

<30> 부터 <86> 까지 생략

부칙 <제20030호,2007.4.27>

이 영은 2007년 4월 28일부터 시행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