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(이해관계인의 의견 진술)
위원회는 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이해관계인의 요청이 있으면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서면(전자문서를 포함한다)으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. <개정 2015.4.28>
시행 2026.1.2 · 대통령령 · 산업통상부 소관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위원회는 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이해관계인의 요청이 있으면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서면(전자문서를 포함한다)으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. <개정 2015.4.28>
시행 2026.1.2 · 대통령령 · 산업통상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