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(국제협력사업)
법 제18조제2항제4호에서 "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"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. <개정 2015.4.28>
1. 산업보안기술의 국제표준화와 국제공동연구개발에 관한 사업
2. 산업보안기술의 해외시장 개척에 관한 사업
시행 2026.1.2 · 대통령령 · 산업통상부 소관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법 제18조제2항제4호에서 "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"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. <개정 2015.4.28>
1. 산업보안기술의 국제표준화와 국제공동연구개발에 관한 사업
2. 산업보안기술의 해외시장 개척에 관한 사업
시행 2026.1.2 · 대통령령 · 산업통상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