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(의견청취의 절차)
①조정위원회는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의견을 들으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, 장소 및 요청 사유를 해당 분쟁당사자나 참고인에게 알려야 한다.
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조정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.
시행 2026.1.2 · 대통령령 · 산업통상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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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조정위원회는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의견을 들으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, 장소 및 요청 사유를 해당 분쟁당사자나 참고인에게 알려야 한다.
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조정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.
시행 2026.1.2 · 대통령령 · 산업통상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