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(수수료)
①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산업기술 유출과 관련한 분쟁의 조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수입인지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내야 한다. <개정 2011.4.5>
②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. 다만, 분쟁조정 절차가 시작되기 전에 그 신청을 철회한 경우에는 그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.
시행 2026.1.2 · 대통령령 · 산업통상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