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(분쟁조정 세칙)
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에 조정위원회의 운영이나 그 밖에 분쟁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.
시행 2026.1.2 · 대통령령 · 산업통상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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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에 조정위원회의 운영이나 그 밖에 분쟁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.
시행 2026.1.2 · 대통령령 · 산업통상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