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의2(비밀유지의무 준수 대상업무)
법 제34조제10호에서 "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, 산업기술 관련 소송 업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"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.
1. 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정보공개 업무
2. 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에 관한 소송 업무
[본조신설 2020.2.18][종전 제36조의2는 제36조의3으로 이동 <2020.2.18>]
시행 2026.1.2 · 대통령령 · 산업통상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