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(회의록의 작성ㆍ비치)듣기 위원회 또는 전문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한 경우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. <개정 2015.4.28> 시행 2026.1.2 · 대통령령 · 산업통상부 소관 ☆ 내 조문에 저장★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↗