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의4(외국에서의 행위에 대한 적용)
제14조에 따른 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 금지에 대한 규정은 해당 행위를 외국에서 한 경우에도 이 법을 적용한다.
[본조신설 2025.1.21]
시행 2026.6.3 · 법률 · 산업통상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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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› 제3장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관리
제14조에 따른 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 금지에 대한 규정은 해당 행위를 외국에서 한 경우에도 이 법을 적용한다.
[본조신설 2025.1.21]
시행 2026.6.3 · 법률 · 산업통상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