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1조(준용법률)
산업기술유출에 관한 분쟁조정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「민사조정법」의 규정을 준용한다.
시행 2026.6.3 · 법률 · 산업통상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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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› 제5장 보칙
산업기술유출에 관한 분쟁조정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「민사조정법」의 규정을 준용한다.
시행 2026.6.3 · 법률 · 산업통상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