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7조(예비ㆍ음모)
①제36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 <개정 2019.8.20>
②제36조제3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 <개정 2019.8.20>
시행 2026.6.3 · 법률 · 산업통상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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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› 제6장 벌칙
①제36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 <개정 2019.8.20>
②제36조제3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 <개정 2019.8.20>
시행 2026.6.3 · 법률 · 산업통상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