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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
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› 제6장 벌칙

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9조(과태료)

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. 다만, 제4호의 경우에는 국가를 제외한다. <개정 2009.1.30, 2025.1.21, 2025.10.1>

1. 제9조의2제3항에 따른 판정신청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자

2. 제9조의3제1항에 따른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

3. 제10조제3항을 위반하여 국가핵심기술의 보호조치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

4. 제11조제10항 및 제11조의2제12항에 따른 산업통상부장관의 협조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자

5. 제13조제3항에 따른 산업통상부장관의 조치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

6.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산업기술 침해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

7. 제17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자

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. <개정 2008.2.29, 2013.3.23, 2025.10.1>

③ 삭제 <2009.1.30>

④ 삭제 <2009.1.30>

⑤ 삭제 <2009.1.30>

시행 2026.6.3 · 법률 · 산업통상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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