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(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)
①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시행계획(이하 "시행계획"이라 한다)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<개정 2011.7.25>
②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시행 2026.6.3 · 법률 · 산업통상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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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› 제2장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 정책의 수립ㆍ추진
①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시행계획(이하 "시행계획"이라 한다)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<개정 2011.7.25>
②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시행 2026.6.3 · 법률 · 산업통상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