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제11조(수수료)
① 법 제43조의2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5와 같다.
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수입인지, 현금, 전자화폐 및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.
[본조신설 2011.11.25]
시행 2026.6.3 · 산업통상부령 · 산업통상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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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법 제43조의2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5와 같다.
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수입인지, 현금, 전자화폐 및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.
[본조신설 2011.11.25]
시행 2026.6.3 · 산업통상부령 · 산업통상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