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의2(신기술 지정의 공고사항)
영 제18조제7항에서 "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사항"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. <개정 2013.3.23, 2025.10.1, 2026.5.27>
1. 신기술 지정번호
2. 지정받은 신기술의 명칭
3. 신기술 지정을 받은 기업 또는 기관의 명칭, 대표자 및 소재지
4. 신기술 지정의 유효기간
[본조신설 2011.11.25][제목개정 2026.5.27]
시행 2026.6.3 · 산업통상부령 · 산업통상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