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의6(신제품 지정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의료기기의 범위)
영 제19조제2항제5호다목에서 "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기"란 「의료기기법 시행규칙」 제2조 및 별표 1에 따른 3등급 및 4등급 의료기기를 말한다. <개정 2025.10.1>
[본조신설 2021.1.18][제목개정 2026.5.27][종전 제2조의6은 제2조의7로 이동 <2021.1.18>]
시행 2026.6.3 · 산업통상부령 · 산업통상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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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 제19조제2항제5호다목에서 "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기"란 「의료기기법 시행규칙」 제2조 및 별표 1에 따른 3등급 및 4등급 의료기기를 말한다. <개정 2025.10.1>
[본조신설 2021.1.18][제목개정 2026.5.27][종전 제2조의6은 제2조의7로 이동 <2021.1.18>]
시행 2026.6.3 · 산업통상부령 · 산업통상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