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제4조(지정서 및 확인서의 재발급)
영 제20조의2에 따라 지정서 또는 확인서의 재발급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지정서 또는 확인서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평가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13.12.12, 2017.9.15, 2026.5.27>
1. 지정서 또는 확인서 원본(헐어 못쓰게 되거나 기재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)
2. 기재사항에 변동이 있음을 증명하는 자료(기재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)
[전문개정 2011.11.25][제목개정 2026.5.27]
시행 2026.6.3 · 산업통상부령 · 산업통상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