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부칙
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(시행일·적용례·경과조치)입니다.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.
부칙 <제36338호,2026.5.19>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26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.
제2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26조제1항제3호라목 중 "인증"을 "지정"으로 한다.
②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18조제1항제3호 중 "인증"을 "지정"으로 한다.
③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16조제2항제6호 중 "인증"을 각각 "지정"으로 한다.
④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48조제1항제2호 중 "인증"을 "지정"으로 한다.
⑤ 수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24조의2제1항제5호 중 "인증"을 각각 "지정"으로 한다.
⑥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11조의3제1항제4호가목 및 다목 중 "인증"을 각각 "지정"으로 한다.
제11조의4제2항제4호가목 및 다목 중 "인증"을 각각 "지정"으로 한다.
⑦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13조제3호 중 "인증"을 "지정"으로 한다.
⑧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28조의2제2항제4호나목 및 다목 중 "인증"을 각각 "지정"으로 한다.
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25조제1항제6호라목3) 중 "인증"을 "지정"으로 한다.
⑩ 하수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10조제2항제6호 중 "인증"을 "지정"으로 한다.
부칙(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) <제36055호,2026.1.27>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제2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부터 <24>까지 생략
<25>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44조제2항제2호 중 "「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"를 "「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"로 한다.
<26>부터 <54>까지 생략
제3조 생략
부칙(재정경제부 직제) <제35947호,2025.12.30>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. 다만,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.
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
제6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부터 <174>까지 생략
<175>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16조의2제4항 및 제28조제1항 중 "기획재정부장관"을 각각 "재정경제부장관"으로 한다.
<176>부터 <313>까지 생략
부칙(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) <제35803호,2025.10.1>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.
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
제6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부터 <35>까지 생략
<36>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2조제1항ㆍ제2항, 제9조제1항ㆍ제2항, 제9조의2제1항제7호,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,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, 제11조제15호, 제12조제1항제10호,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,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, 같은 항 제5호, 같은 조 제4항, 제13조제1항,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, 같은 조 제4항, 제14조제3호, 제14조의2제6호, 제14조의3제1항제7호,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, 같은 조 제6항부터 제8항까지, 제14조의4제3항, 제14조의5제1항, 같은 조 제2항 본문,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, 같은 조 제4항,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, 제15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, 제17조제2항, 제18조제1항, 같은 조 제2항,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, 같은 조 제4항부터 제8항까지, 제18조의2제3항, 제18조의3제3항부터 제6항까지, 같은 조 제8항, 제18조의4제1항,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, 제18조의5제2항ㆍ제3항, 제19조제4항, 제20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, 같은 조 제8항ㆍ제9항, 제20조의2, 제20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, 제20조의4제1항ㆍ제2항, 제22조제4호, 제2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, 같은 조 제4항, 제24조제1항제5호, 같은 조 제3항,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, 같은 조 제2항 전단, 같은 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, 제27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, 제2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, 같은 항 제4호,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, 같은 항 제4호, 제28조제1항, 같은 조 제2항 전단, 제31조제9호, 제33조제4호, 제34조제1호ㆍ제2호, 제34조의2제2호, 제35조제2항ㆍ제3항, 제36조제8호, 제37조제4호, 제38조제4호, 제39조제4호, 제40조제3호, 제41조제4호, 제42조제3호, 제43조 각 호 외의 부분, 제44조의2제2항제4호, 제44조의3제2항제4호, 제44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, 같은 항 제4호, 같은 조 제2항 전단, 제44조의6, 제45조제3항, 제47조제1항 전단,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,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, 제50조, 제53조제3호, 제54조제2항, 제56조제2항, 제5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, 같은 조 제2항ㆍ제3항,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,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,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, 같은 항 제3호,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, 같은 항 제3호, 같은 조 제8항부터 제10항까지 및 제5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"산업통상자원부장관"을 각각 "산업통상부장관"으로 한다.
제14조의4제3항, 제18조제1항ㆍ제4항ㆍ제6항ㆍ제7항, 제18조의3제3항ㆍ제5항, 제18조의4제1항ㆍ제2항, 제19조제2항제5호다목, 제20조제5항, 제20조의2, 제20조의3제1항 및 제3항 중 "산업통상자원부령"을 각각 "산업통상부령"으로 한다.
제27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산업통상자원부 인터넷"을 "산업통상부 인터넷"으로 하고, 제56조제1항 중 "산업통상자원부"를 "산업통상부"로 한다.
별표 1 제2호가목1)ㆍ13)의 참여제한 사유란, 별표 2 제1호 및 제15호의 환수 사유란 중 "산업통상자원부장관"을 각각 "산업통상부장관"으로 한다.
<37>부터 <101>까지 생략
부칙(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) <제34657호,2024.7.2>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24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. <단서 생략>
제2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부터 <17>까지 생략
<18>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44조제2항제1호나목 중 "「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」"을 "「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」"으로 한다.
<19>부터 <55>까지 생략
제3조 생략
부칙 <제34468호,2024.4.30>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별표 4 제2호다목의 개정규정은 2024년 5월 7일부터 시행한다.
제2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15조제2호 중 "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"을 "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"으로 한다.
② 관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141조의2제1항제5호 중 "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"을 "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"으로 한다.
③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49조제1항제2호 및 제67조제1항제3호 중 "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"을 각각 "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"으로 한다.
④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5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"을 "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"으로 한다.
⑤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22조제1항제2호 중 "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"을 "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"으로 한다.
⑥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4조제3호 중 "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"을 "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"으로 한다.
⑦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32조제8호 중 "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"을 "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"으로 한다.
⑧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3조제2항제9호 중 "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"을 "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"으로 한다.
⑨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32조제1호바목 중 "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"을 "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"으로 한다.
⑩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14조의2제4항 중 "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"을 "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"으로 한다.
⑪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25조제4항제5호 중 "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"을 "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"으로 한다.
⑫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8조제2항제5호 중 "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"을 "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"으로 한다.
⑬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2조제9호 중 "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"을 "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"으로 한다.
⑭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39조제3호 중 "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"을 "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"으로 한다.
⑮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3조제9호 중 "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"을 "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"으로 한다.
<16>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3조제6호 중 "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"을 "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"으로 한다.
<17> 한국전력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9조제3항제16호 중 "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"을 "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"으로 한다.
<18>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12조제3호 중 "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"을 "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"으로 한다.
<19>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14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"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"을 각각 "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"으로 한다.
부칙(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) <제34369호,2024.3.29>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24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.
제2조 생략
제3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부터 ⑦까지 생략
⑧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14조제2호 중 "「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"을 "「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」"으로 한다.
⑨부터 ⑮까지 생략
부칙(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) <제32725호,2022.6.28>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22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.
제2조 생략
제3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 및 ② 생략
③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57조제6항제2호 중 "제16조"를 "제25조제1항"으로 한다.
④ 및 ⑤ 생략
부칙(한국광해광업공단법 시행령) <제31961호,2021.8.31>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21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.
제2조 및 제3조 생략
제4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부터 ⑨까지 생략
⑩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8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3. 「한국광해광업공단법」에 따른 한국광해광업공단
⑪부터 <29>까지 생략
제5조 생략
부칙 <제31406호,2021.1.19>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부칙(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) <제31380호,2021.1.5>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<단서 생략>
부칙(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) <제31297호,2020.12.29>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
제7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부터 ⑨까지 생략
⑩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16조제4항제3호 중 "「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」 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"을 "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」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통합정보시스템"으로 한다.
⑪부터 <20>까지 생략
제8조 생략
부칙(규제 재검토기한 해제 등을 위한 144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) <제30509호,2020.3.3>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부칙(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) <제29677호,2019.4.2>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부터 <24>까지 생략
<25>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21조제1항제3호 중 "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"을 "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"으로 한다.
<26>부터 <61>까지 생략
부칙(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33개 대통령령 일부개정령) <제28471호,2017.12.12>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제2조 생략
부칙 <제28291호,2017.9.15>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17년 9월 15일부터 시행한다.
제2조(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등에 관한 적용례) 제14조의3,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협약을 체결하는 산업기술개발사업부터 적용한다.
제3조(신기술 인증 예정공고에 대한 의견제출 기간에 관한 경과조치) 이 영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신기술 인증 예정공고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의견제출 기간에 대해서는 제18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제4조(신제품 인증의 유효기간에 관한 경과조치)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2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신제품 인증 유효기간의 두 번째 추가 연장을 신청하여 그 절차가 진행 중인 제품의 인증 유효기간 연장에 대해서는 제20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제5조(권한의 위임ㆍ위탁에 관한 경과조치) 이 영 시행 이후 제57조제6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평가기관을 지정하지 전까지 권한의 위임ㆍ위탁에 관해서는 제57조제1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제6조(참여제한 기간 누적 횟수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) 이 영 시행 전에 협약이 체결된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받은 참여제한은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참여제한의 누적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.
부칙(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) <제28212호,2017.7.26>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 및 제3조 생략
제4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부터 ⑩까지 생략
⑪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28조제1항 중 "행정자치부장관"을 "행정안전부장관"으로 한다.
제33조제4호 중 "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"을 "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,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"으로 한다.
제34조의2제2호 및 제57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미래창조과학부장관"을 각각 "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"으로 한다.
⑫부터 <32>까지 생략
부칙(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) <제27751호,2016.12.30>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 <단서 생략>
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
부칙(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) <제27506호,2016.9.22>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16년 9월 23일부터 시행한다.
제2조 및 제3조 생략
제4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부터 ⑩까지 생략
⑪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44제2항제2호 중 "「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"을 "「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"으로 한다.
⑫부터 <24>까지 생략
부칙(기술보증기금법 시행령) <제27205호,2016.5.31>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16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. <단서 생략>
제2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부터 <24>까지 생략
<25>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21조제1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8. 「기술보증기금법」에 따른 기술보증기금의 기술보증
<26>부터 <59>까지 생략
제3조 생략
부칙 <제26889호,2016.1.12>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등에 관한 적용례) 제14조의3제1항제1호, 제5호부터 제7호까지, 같은 조 제3항제6호의2, 제6호의3, 제7호부터 제9호까지,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협약을 체결한 산업기술혁신사업의 진행 중에 이 영 시행 이후 발생한 행위부터 적용한다.
제3조(제재부가금에 관한 경과조치)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제재부가금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부칙(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) <제26248호,2015.5.26>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15년 5월 28일부터 시행한다.
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
제6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부터 ④까지 생략
⑤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11조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9.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
⑥부터 ⑪까지 생략
제7조 생략
부칙 <제25921호,2014.12.30>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제2조(다른 법령의 개정)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9조, 제9조의2 및 제10조를 각각 삭제한다.
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"진흥회에"를 "「산업발전법」 제3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정밀화학산업진흥회에"로 한다.
부칙(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) <제25840호,2014.12.9>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제2조 부터 제16조까지 생략
부칙(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) <제25751호,2014.11.19>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.
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
제5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부터 <290>까지 생략
<291>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28조제1항 중 "안전행정부장관"을 "행정자치부장관"으로 한다.
<292>부터 <418>까지 생략
부칙 <제25540호,2014.8.6>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제재부가금 부과기준에 관한 적용례) 제14조의4제1항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11조의2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이 영 시행 후 법 제11조의3제1항 및 법률 제12607호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.
부칙(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) <제25532호,2014.8.6>
이 영은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.
부칙(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) <제25495호,2014.7.21>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14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.
제2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부터 ⑥까지 생략
⑦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44조제2항제1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.
다. 「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
⑧부터 ⑩까지 생략
부칙(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) <제25393호,2014.6.25>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14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.
제2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부터 ⑤까지 생략
⑥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34조의2제1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.
다. 「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
제44조제1항제1호 중 "「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산업기술연구회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"을 "「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"으로 한다.
⑦부터 ⑫까지 생략
부칙(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) <제24955호,2013.12.11>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.
제2조 생략
제3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부터 ⑧까지 생략
⑨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5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기술표준원장"을 "국가기술표준원장"으로 한다.
⑩부터 <20>까지 생략
제4조 생략
부칙(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) <제24474호,2013.3.23>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부터 ⑪까지 생략
⑫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34조의2제2호 중 "국가과학기술위원회와"를 "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"로 한다.
⑬부터 <18>까지 생략
부칙(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) <제24442호,2013.3.23>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
제12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부터 <31>까지 생략
<32>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2조제1항ㆍ제2항, 제9조제1항ㆍ제2항, 제9조의2제1항제7호,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,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, 제11조제15호, 제12조제1항제10호,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,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, 같은 조 제3항제5호, 같은 조 제4항, 제13조제1항,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, 같은 조 제4항, 제14조제3호, 제14조의2제6호, 제14조의3제4항부터 제6항까지, 제14조의5제1항, 같은 조 제2항 본문, 같은 조 제3항, 제1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, 제17조제2항, 제18조제1항ㆍ제2항,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, 같은 조 제4항부터 제8항까지, 제18조의2제3항, 제18조의3제3항부터 제6항까지, 같은 조 제8항, 제18조의4제1항,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, 제18조의5제2항ㆍ제3항, 제19조제3항, 제20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, 같은 조 제7항, 제20조의2, 제20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, 제20조의4제1항ㆍ제2항, 제22조제4호, 제2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, 같은 조 제4항, 제24조제1항제5호, 같은 조 제3항,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, 같은 조 제2항 전단, 같은 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, 제27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, 제27조의2 각 호 외의 부분, 같은 조 제4호, 제28조제1항, 같은 조 제2항 전단, 제31조제9호, 제33조제4호, 제34조제1호ㆍ2호, 제34조의2제2호, 제35조제2항ㆍ제3항, 제36조제8호, 제37조제4호, 제38조제4호, 제39조제4호, 제40조제3호, 제41조제4호, 제42조제3호, 제43조 각 호 외의 부분, 제45조제3항, 제47조제1항 전단,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,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, 제50조, 제53조제3호, 제54조제2항, 제56조제2항, 제5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,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,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, 같은 조 제6항 및 별표 제2호가목 중 "지식경제부장관"을 각각 "산업통상자원부장관"으로 한다.
제18조제1항ㆍ제6항ㆍ제7항, 제18조의3제3항ㆍ제5항, 제18조의4제1항,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, 제20조제4항, 제20조의2 및 제20조의3제1항ㆍ제3항 중 "지식경제부령"을 각각 "산업통상자원부령"으로 한다.
제28조제1항 중 "교육과학기술부장관, 행정안전부장관 및 국무총리실장"을 "교육부장관, 안전행정부장관 및 국무조정실장"으로 한다.
제33조제4호 및 제57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교육과학기술부장관"을 각각 "미래창조과학부장관"으로 한다.
제44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5항 중 "지식경제부장관"을 각각 "중앙행정기관의 장"으로 한다.
제56조제1항 중 "지식경제부"를 "산업통상자원부"로 한다.
<33>부터 <92>까지 생략
부칙 <제23836호,2012.6.5>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12년 7월 27일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11조 및 제16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기술혁신성과물의 귀속에 관한 적용례) 제16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협약을 체결하는 산업기술개발사업부터 적용한다.
부칙 <제23313호,2011.11.23>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11년 11월 25일부터 시행한다.
제2조(다른 법령의 폐지) 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을 폐지한다.
제3조(산업기술개발사업의 협약에 관한 적용례) 제12조제1항제3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체결하는 협약부터 적용한다.
제4조(신제품 인증의 유효기간 등에 관한 적용례) 제2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인증을 받았거나 인증유효기간의 연장을 받은 신제품에 대해서도 적용한다.
제5조(인증서 및 확인서의 재발급에 관한 적용례) 제2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신청되는 인증서 및 확인서의 재발급부터 적용한다.
제6조(신제품등의 인증에 대한 경과조치)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「기술개발촉진법」 및 「산업기술혁신 촉진법」에 따라 신기술 인증, 신제품 인증 및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제18조, 제18조의3제3항부터 제7항까지, 제18조의5 및 제20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②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예에 따라 신기술적용제품의 확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제18조의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예에 따른다.
제7조(신기술 인증 등의 취소절차 및 방법에 관한 경과조치)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「기술개발촉진법」 및 「산업기술혁신 촉진법」에 따라 신기술 인증 등의 취소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제20조의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제8조(신기술이용제품 제조자에 대한 자금지원 요청에 관한 경과조치)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「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」에 따른 지원 요청은 제21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원 요청으로 본다.
제9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 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26조제1항제3호라목 중 "「기술개발촉진법」 제6조"를 "「산업기술혁신 촉진법」 제15조의2"로 한다.
② 「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령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4조제2항 중 "「기술개발촉진법」"을 "「산업기술혁신 촉진법」"으로 한다.
③ 「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16조제2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항 제8호를 삭제한다.
6. 「산업기술혁신 촉진법」 제15조의2 및 제16조에 따른 신기술 인증 또는 신제품 인증을 받은 제품
④ 「수도법 시행령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24조의2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항 제6호를 삭제한다.
5. 「산업기술혁신 촉진법」 제15조의2 및 제16조에 따른 신기술 인증 또는 신제품 인증을 받은 제품
⑤ 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10조제3항제2호 중 "「기술개발촉진법」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"를 "「산업기술혁신 촉진법」 제15조의2에 따라"로 한다.
⑥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25조제1항제6호라목4) 중 "「기술개발촉진법」 제6조"를 "「산업기술혁신 촉진법」 제15조의2"로 한다.
⑦ 「하수도법 시행령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10조제2항제9호 중 "「기술개발촉진법」 제6조"를 "「산업기술혁신 촉진법」 제15조의2"로 한다.
제10조(다른 법령과의 관계)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「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」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.
부칙(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) <제23267호,2011.10.28>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11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.
제2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부터 ④까지 생략
⑤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18조제3항제2호 중 "「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"을 "「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」"으로 한다.
⑥부터 <18>까지 생략
제3조 생략
부칙(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) <제22977호,2011.6.24>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 생략
제3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부터 <21>까지 생략
<22>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11조제8호 중 "「기술개발촉진법」"을 "「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」"로 한다.
<23>부터 <47>까지 생략
부칙(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) <제21835호,2009.11.20>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09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.
제2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부터 <22>까지 생략
<23>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53조제2호 중 "「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」"을 "「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」"로 한다.
<24> 부터 <64> 까지 생략
제3조 생략
부칙(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) <제21834호,2009.11.20>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09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.
제2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 생략
②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53조제2호 중 "「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8호"를 "「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"로 한다.
③ 부터 ⑥ 까지 생략
제3조 생략
부칙(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령) <제21692호,2009.8.18>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09년 8월 23일부터 시행한다.
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
제5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 부터 ⑧ 까지 생략
⑨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11조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12. 「정보통신산업 진흥법」 제26조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진흥원
⑩ 부터 <28> 까지 생략
제6조 생략
부칙(저작권법 시행령) <제21634호,2009.7.22>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09년 7월 23일부터 시행한다. <단서 생략>
제2조 생략
제3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 부터 ⑤ 까지 생략
⑥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16조제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2. 「저작권법」에 따른 저작재산권
⑦ 부터 ⑨ 까지 생략
제4조 생략