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10조(산업기술혁신 통계의 작성)
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산업기술혁신에 관한 통계 작성의 범위 및 조사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1. 기술혁신주체의 기술혁신 활동 및 성과에 관한 사항
2. 기술혁신주체 간의 연계 및 협력에 관한 사항
3. 기술혁신주체의 기술혁신자원에 관한 사항
4. 그 밖에 혁신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
[전문개정 2009.4.30]
시행 2026.6.3 · 대통령령 · 산업통상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