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14조의6(가산금)
법 제11조의3제3항에 따른 가산금은 체납된 제재부가금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. 다만, 납부기한이 지난 후 1주일 이내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체납된 제재부가금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.
[본조신설 2014.8.6]
시행 2026.6.3 · 대통령령 · 산업통상부 소관
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› 제3장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추진 및 사업화
법 제11조의3제3항에 따른 가산금은 체납된 제재부가금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. 다만, 납부기한이 지난 후 1주일 이내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체납된 제재부가금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.
[본조신설 2014.8.6]
시행 2026.6.3 · 대통령령 · 산업통상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