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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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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› 제2장 산업기술혁신계획의 수립 등

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2조(산업기술혁신계획)

① 산업통상부장관은 「산업기술혁신 촉진법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5조제1항에 따른 산업기술혁신계획(이하 "혁신계획"이라 한다)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. <개정 2013.3.23, 2025.10.1>

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혁신계획에 따라 매년 12월 말일까지 다음 해의 연도별 시행계획(이하 "시행계획"이라 한다)을 수립하여야 한다. <개정 2013.3.23, 2025.10.1>

[전문개정 2009.4.30]

시행 2026.6.3 · 대통령령 · 산업통상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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