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20조의4(신기술 지정 등의 취소절차 및 방법)
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6조의5에 따라 신기술 지정 또는 신제품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해야 한다. <개정 2013.3.23, 2025.10.1, 2026.5.19>
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6조의5에 따라 신기술 지정 또는 신제품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보하고 관보 또는 산업통상부장관이 지정하는 정보통신망에 공고해야 한다. <개정 2013.3.23, 2025.10.1, 2026.5.19>
[본조신설 2011.11.23][제목개정 2026.5.19]
시행 2026.6.3 · 대통령령 · 산업통상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