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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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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› 제3장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추진 및 사업화

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24조(공공구매책임자의 임무 및 요건 등)

①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공구매책임자(이하 "공공구매책임자"라 한다)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<개정 2013.3.23, 2025.10.1, 2026.5.19>

1.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지정신제품의 구매

2.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른 구매계획 및 구매실적 등 지정신제품 구매의 적정성 검토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

3. 법 제17조의2제3항에 따른 개선권고의 접수

4. 법 제17조의2제4항에 따른 개선권고의 이행 및 그 결과의 통보

5. 그 밖에 공공구매 제도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

② 공공기관의 장이 공공구매책임자로 추천할 수 있는 사람은 해당 공공기관의 제품 구매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 한다.

③ 공공구매책임자의 지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 <개정 2013.3.23, 2025.10.1>

[전문개정 2012.6.5][제25조에서 이동, 종전 제24조는 제25조로 이동 <2012.6.5>]

시행 2026.6.3 · 대통령령 · 산업통상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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