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27조(구매실적 및 구매계획의 제출 등)
① 공공구매책임자는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매년 2월 말일까지 지정신제품의 전년도 구매실적 및 해당 연도 구매계획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. <개정 2011.11.23, 2012.6.5, 2013.3.23, 2025.10.1, 2026.5.19>
② 제1항에 따른 구매계획 및 구매실적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 <신설 2012.6.5, 2026.5.19>
1. 지정신제품 구매계획
가. 지정신제품 구매품목 및 구매금액(품목별 총 구매금액에 대한 법 제17조제2항 본문에 따른 지정신제품 구매금액을 포함한다)
나. 법 제17조제2항 단서에 따라 구매면제를 요청하는 지정신제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제품의 목록 및 사유
2. 지정신제품 구매실적
가. 전년도 구매계획에 따른 구매실적
나. 구매실적이 구매계획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
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구매실적 및 구매계획을 종합하여 해당 연도에 구매할 예정인 지정신제품의 목록을 공고한다. <개정 2012.6.5, 2013.3.23, 2025.10.1, 2026.5.19>
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구매실적 및 구매계획의 제출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 <개정 2012.6.5, 2013.3.23, 2025.10.1>
[전문개정 2009.4.30]
시행 2026.6.3 · 대통령령 · 산업통상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