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43조(민간기술지도기관의 지원 등)
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민간기술지도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지원 및 육성을 할 수 있다. <개정 2013.3.23, 2025.10.1>
1. 시험ㆍ검사시설의 신설ㆍ증설ㆍ개선 및 대체 등에 필요한 자금
2. 소속 기술진단ㆍ지도 요원의 연수 및 훈련
3. 기술진단ㆍ지도 기법의 개발 및 운영
[전문개정 2009.4.30]
시행 2026.6.3 · 대통령령 · 산업통상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