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56조(윤리경영기관 등)
① 법 제43조제1항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"이란 주관기관 및 주관연구기관 중에서 산업통상부로부터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관(이하 "윤리경영기관"이라 한다)을 말한다. <개정 2011.11.23, 2013.3.23, 2025.10.1>
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윤리경영기관에 대하여 해당 기관의 윤리규정, 윤리경영의 계획 및 실태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. <개정 2013.3.23, 2025.10.1>
[전문개정 2009.4.30]
시행 2026.6.3 · 대통령령 · 산업통상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