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9조(산업기술 환경예측)
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8조에 따른 산업기술 환경예측을 5년마다 실시하고, 그 결과를 공고하여야 한다. <개정 2013.3.23, 2025.10.1>
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산업기술 환경예측을 실시할 때에는 「과학기술 기본법」 제13조에 따른 과학기술예측과 연계하여야 한다. <개정 2013.3.23, 2025.10.1>
[전문개정 2009.4.30]
시행 2026.6.3 · 대통령령 · 산업통상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