B 币安 ·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→ AD OKX OKX ·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→ AD
韩国法令条文集
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
산업기술혁신 촉진법 › 제3장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추진 및 사업화

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6조의5(지정의 취소)

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지정신기술 또는 지정신제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. 다만,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. <개정 2013.3.23, 2025.10.1, 2025.12.2>

1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

2. 기술의 내용 및 제품의 품질ㆍ성능에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

3. 산업재산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

② 제1항에 따른 취소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[본조신설 2011.5.24][제목개정 2025.12.2]

시행 2026.9.18 · 법률 · 산업통상부 소관

원문 ↗

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전체 조문 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