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20조의3(산업기술혁신 현장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지원)
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기술혁신에 필요한 현장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출연할 수 있다. <개정 2025.10.1>
[본조신설 2014.12.23]
시행 2026.9.18 · 법률 · 산업통상부 소관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산업기술혁신 촉진법 › 제4장 산업기술 혁신기반 및 환경조성
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기술혁신에 필요한 현장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출연할 수 있다. <개정 2025.10.1>
[본조신설 2014.12.23]
시행 2026.9.18 · 법률 · 산업통상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