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22조(산업기술혁신 요소의 집적화 지원)
정부는 기술혁신주체들이 상호 지리적으로 인접한 장소에 위치하거나 한 건축물에 입주하여 산업기술의 공동개발과 사업화 등을 촉진할 수 있도록 상호 인력교류, 연구장비등의 확충 및 공동이용, 정보의 공동활용 등을 위한 기반 구축을 지원할 수 있다.
[전문개정 2009.1.30]
시행 2026.9.18 · 법률 · 산업통상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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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업기술혁신 촉진법 › 제4장 산업기술 혁신기반 및 환경조성
정부는 기술혁신주체들이 상호 지리적으로 인접한 장소에 위치하거나 한 건축물에 입주하여 산업기술의 공동개발과 사업화 등을 촉진할 수 있도록 상호 인력교류, 연구장비등의 확충 및 공동이용, 정보의 공동활용 등을 위한 기반 구축을 지원할 수 있다.
[전문개정 2009.1.30]
시행 2026.9.18 · 법률 · 산업통상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