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26조의2(산업기술과 다른 분야의 융합 기반 조성)
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기술과 디자인, 인문ㆍ사회과학 등 다른 분야와의 융합을 통한 새로운 시장의 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업기술과 디자인, 인문ㆍ사회과학 등 다른 분야와의 융합기반 구축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수 있다. <개정 2025.10.1>
[본조신설 2014.12.23]
시행 2026.9.18 · 법률 · 산업통상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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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업기술혁신 촉진법 › 제4장 산업기술 혁신기반 및 환경조성
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기술과 디자인, 인문ㆍ사회과학 등 다른 분야와의 융합을 통한 새로운 시장의 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업기술과 디자인, 인문ㆍ사회과학 등 다른 분야와의 융합기반 구축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수 있다. <개정 2025.10.1>
[본조신설 2014.12.23]
시행 2026.9.18 · 법률 · 산업통상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