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7조(기술혁신 유공자 등에 대한 지원)
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기술인력의 기술혁신 활동에 대하여 효과적인 보상체계가 마련될 수 있도록 관련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. <개정 2013.3.23, 2025.10.1>
② 정부는 기술혁신 유공자 및 기술혁신 우수 기업에 대하여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.
[전문개정 2009.1.30]
시행 2026.9.18 · 법률 · 산업통상부 소관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산업기술혁신 촉진법 › 제6장 기업의 산업기술혁신활동 촉진
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기술인력의 기술혁신 활동에 대하여 효과적인 보상체계가 마련될 수 있도록 관련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. <개정 2013.3.23, 2025.10.1>
② 정부는 기술혁신 유공자 및 기술혁신 우수 기업에 대하여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.
[전문개정 2009.1.30]
시행 2026.9.18 · 법률 · 산업통상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