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7조의6(차입금)
① 산업통상부장관은 기금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기금(산업기술혁신계정으로 한정한다)의 부담으로 다른 특별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차입할 수 있다. <개정 2025.10.1>
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차입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. <개정 2025.10.1>
[본조신설 2014.12.23]
시행 2026.9.18 · 법률 · 산업통상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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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업기술혁신 촉진법 › 제6장의2 산업기술진흥및사업화촉진기금
① 산업통상부장관은 기금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기금(산업기술혁신계정으로 한정한다)의 부담으로 다른 특별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차입할 수 있다. <개정 2025.10.1>
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차입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. <개정 2025.10.1>
[본조신설 2014.12.23]
시행 2026.9.18 · 법률 · 산업통상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