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3조의2(수수료)
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. 다만, 제44조제1항에 따라 그 업무가 위탁된 경우에는 해당 수탁기관에 내야 한다. <개정 2013.3.23, 2025.10.1, 2025.12.2>
1.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신기술 지정을 신청하는 자
2. 제15조의2제2항에 따른 신기술 지정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자
3. 제15조의2제3항에 따라 신기술적용제품의 확인을 신청하는 자
4. 제16조제1항에 따른 신제품 지정을 신청하는 자
5. 제16조제2항에 따른 신제품 지정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자
[본조신설 2011.5.24]
시행 2026.9.18 · 법률 · 산업통상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