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9조(산업기술혁신사업의 평가)
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기술혁신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산업기술혁신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. <개정 2013.3.23, 2025.10.1>
② 제1항에 따른 평가의 지표ㆍ대상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[전문개정 2009.1.30]
시행 2026.9.18 · 법률 · 산업통상부 소관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산업기술혁신 촉진법 › 제2장 산업기술혁신계획의 수립 등
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기술혁신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산업기술혁신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. <개정 2013.3.23, 2025.10.1>
② 제1항에 따른 평가의 지표ㆍ대상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[전문개정 2009.1.30]
시행 2026.9.18 · 법률 · 산업통상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