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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
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시행령

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시행령 제4조의3(위원의 해임 등)

① 법 제6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한 사람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(解囑)할 수 있다.

1.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

2.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

3. 직무 태만, 품위 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
4. 제4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

5.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

② 법 제6조제2항제3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원을 추천한 사람은 해당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추천을 철회할 수 있다.

[본조신설 2016.6.8]

시행 2024.7.30 · 대통령령 · 국토교통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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