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21조(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의 적용 특례)
제15조에 따라 산업단지계획이 수립 또는 승인된 때에는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18조, 제22조 및 제22조의2에 따라 도시ㆍ군기본계획이 수립 또는 변경된 것으로 본다. 다만, 이는 산업단지 예정부지의 면적[본문에 따라 도시ㆍ군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의제(擬制)받은 산업단지계획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산업단지의 누적 면적에 지정하려는 산업단지 예정부지의 면적을 합한 면적을 말한다]이 해당 산업단지 예정부지가 속한 시ㆍ군 도시ㆍ군기본계획의 시가화예정용지 총 면적의 100분의 30 범위 이하인 산업단지계획을 승인하는 경우에 한정한다. <개정 2011.4.14, 2011.8.4, 2020.6.9>
시행 2025.10.1 · 법률 · 국토교통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