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26조(「수도법」의 적용 특례)
제15조에 따라 산업단지계획이 수립 또는 승인된 때에는 「수도법」제5조에 따라 수도정비계획이 수립 또는 변경되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. <개정 2013.3.23, 2018.6.8, 2022.1.11, 2025.10.1>
시행 2025.10.1 · 법률 · 국토교통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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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› 제3장 산업단지개발기간 단축을 위한 특례
제15조에 따라 산업단지계획이 수립 또는 승인된 때에는 「수도법」제5조에 따라 수도정비계획이 수립 또는 변경되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. <개정 2013.3.23, 2018.6.8, 2022.1.11, 2025.10.1>
시행 2025.10.1 · 법률 · 국토교통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