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27조의2(「경관법」의 적용 특례)듣기 제15조에 따라 산업단지계획이 수립 또는 승인된 때에는 「경관법」 제7조에 따라 경관계획이 수립 또는 변경된 것으로 본다.[본조신설 2015.8.11] 시행 2025.10.1 · 법률 · 국토교통부 소관 ☆ 내 조문에 저장★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↗