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규칙 부칙
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(시행일·적용례·경과조치)입니다.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.
부칙(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) <제1호,2025.10.1>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부령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부령을 개정한 부분은 해당 부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.
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
제5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부터 <18>까지 생략
<19> 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5조 및 제9조제1항제1호 중 "산업통상자원부장관"을 각각 "산업통상부장관"으로 한다.
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산업통상자원부령"을 "산업통상부령"으로 한다.
별표 제3호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.
[표·그림: 원문 참고] </img>
<20>부터 <54>까지 생략
부칙(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등 36개 산업통상자원부령 일부개정령) <제448호,2022.1.21>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부칙 <제398호,2020.10.21>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우수산업디자인표지에 관한 경과조치) 이 규칙 시행 전에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우수산업디자인상품에 대해서는 별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별표에 따른 우수산업디자인표지를 사용할 수 있다.
부칙 <제315호,2018.10.25>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부칙 <제276호,2017.10.20>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부칙 <제251호,2017.3.31>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부칙 <제135호,2015.7.1>
이 규칙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부칙 <제34호,2013.12.5>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부칙(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) <제1호,2013.3.23>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<단서 생략>
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
제7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부터 <20>까지 생략
<21> 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4조제1항, 제5조 및 제9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"지식경제부장관"을 각각 "산업통상자원부장관"으로 한다.
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지식경제부령"을 "산업통상자원부령"으로 한다.
별표 제3호가목 중 "지식경제부"를 각각 "산업통상자원부"로 하고, 같은 호 나목 중 "산업자원부"를 "산업통상자원부"로 한다.
<22>부터 <63>까지 생략
부칙(법령서식 개선을 위한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) <제271호,2012.10.5>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.
제2조(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)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,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.
부칙(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) <제1호,2008.3.3>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
제5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 부터 <18> 까지 생략
<19> 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4조제1항, 제5조, 제9조제1항제1호 중 "산업자원부장관"을 각각 "지식경제부장관"으로 한다.
제9조제1항 중 "산업자원부령"을 "지식경제부령"으로 한다.
별표 제3호가목 및 나목 중 "산업자원부"를 각각 "지식경제부"로 한다.
<20> 부터 <64> 까지 생략
부칙 <제314호,2005.12.16>
①(시행일) 이 규칙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②(산업디자인전문회사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) 이 규칙 시행 전에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산업디자인전문회사가 이 규칙 시행 후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2007년 2월 28일까지 제9조제1항 각 호의 기준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(이 규칙 공포 후 최초로 도래하는 사업연도의 말일이 2007년 1월 1일 이후인 산업디자인전문회사의 경우에는 2006년도 매출액에 관한 서류로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에 관한 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)를 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한다.
부칙 <제248호,2004.11.17>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부칙 <제43호,1999.4.16>
이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부칙 <제55호,1997.5.1>
①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②(산업디자인전문회사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)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산업디자인전문회사는 이 규칙에 의하여 신고를 한 산업디자인전문회사로 본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