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규칙 제5조(선정계획의 공고)
산업통상부장관은 「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령」(이하 "영"이라 한다) 제14조에 따라 우수산업디자인상품선정계획을 공고하려는 경우에는 우수산업디자인상품선정 신청일 2개월 전까지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. <개정 2025.10.1>
[전문개정 2015.7.1]
시행 2025.10.1 · 산업통상부령 · 산업통상부 소관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산업통상부장관은 「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령」(이하 "영"이라 한다) 제14조에 따라 우수산업디자인상품선정계획을 공고하려는 경우에는 우수산업디자인상품선정 신청일 2개월 전까지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. <개정 2025.10.1>
[전문개정 2015.7.1]
시행 2025.10.1 · 산업통상부령 · 산업통상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