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규칙 제7조(우수산업디자인상품선정증)듣기 법 제11조에 따른 한국디자인진흥원(이하 "진흥원"이라 한다)이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우수산업디자인상품의 선정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우수산업디자인상품선정증을 교부하여야 한다. <개정 2015.7.1>[본조신설 2004.11.17] 시행 2025.10.1 · 산업통상부령 · 산업통상부 소관 ☆ 내 조문에 저장★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↗