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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
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령

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령 부칙

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(시행일·적용례·경과조치)입니다.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.

부칙(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) <제35803호,2025.10.1>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

제6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부터 <36>까지 생략

<37> 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1항 전단, 같은 조 제2항, 제4조제11호, 제5조제1항ㆍ제2항, 제6조제1항ㆍ제3항, 제7조, 제8조제1항, 같은 조 제2항제6호, 같은 조 제3항, 제8조의3제1항ㆍ제2항, 제9조, 제10조제1항, 같은 조 제2항제4호, 제13조제1항ㆍ제3항, 제14조, 제16조제4호다목, 제20조제5호, 제20조의2, 제20조의3, 제21조제2항, 제24조제4호, 제25조, 제33조제1항,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 중 "산업통상자원부장관"을 각각 "산업통상부장관"으로 한다.

<38>부터 <101>까지 생략

부칙 <제34769호,2024.7.30>

이 영은 202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(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) <제31741호,2021.6.8>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21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부터 ⑤까지 생략

⑥ 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8. 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45조의17에 따른 한국산업단지공단

⑦부터 ⑪까지 생략

부칙(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) <제29677호,2019.4.2>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부터 <26>까지 생략

<27> 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6호 중 "중소기업진흥공단"을 "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"으로 한다.

<28>부터 <61>까지 생략

부칙 <제27791호,2017.1.17>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26329호,2015.6.22>

이 영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(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) <제24442호,2013.3.23>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<단서 생략>

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

제12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부터 <32>까지 생략

<33> 산업디자인진흥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1항 전단, 같은 조 제2항, 제4조제11호, 제5조제1항ㆍ제2항, 제6조제1항ㆍ제3항 , 제7조, 제8조제1항, 같은 조 제2항제5호, 같은 조 제3항, 제8조의3제1항ㆍ제2항, 제9조, 제10조제1항, 같은 조 제2항제4호, 제13조제1항ㆍ제3항, 제14조 전단, 제16조제4호다목, 제18조, 제20조제5호, 제20조의2, 제20조의3, 제21조제2항 전단, 제24조제3호, 제25조 전단 및 제33조제1항 중 "지식경제부장관"을 각각 "산업통상자원부장관"으로 한다.

<34>부터 <92>까지 생략

부칙(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) <제22626호,2011.1.17>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

제5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부터 ⑮까지 생략

<16> 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10호 중 "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"를 "「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」 제21조에 따라 신고한 엔지니어링사업자"로 한다.

<17>부터 <39>까지 생략

제6조 생략

부칙(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) <제21835호,2009.11.20>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09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 부터 <24> 까지 생략

<25> 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6호 중 "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47조의 규정에 의한"을 "「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68조에 따른"으로 한다.

<26> 부터 <64> 까지 생략

제3조 생략

부칙(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령) <제21692호,2009.8.18>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09년 8월 23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

제5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 부터 ⑨ 까지 생략

⑩ 산업디자인진흥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7. 「정보통신산업 진흥법」 제26조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진흥원

⑪ 부터 <28> 까지 생략

제6조 생략

부칙(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) <제21461호,2009.4.30>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0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 부터 ⑨ 까지 생략

⑩ 산업디자인진흥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9. 「산업기술혁신 촉진법」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

⑪ 부터 <21> 까지 생략

부칙(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정비를 위한 평생교육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) <제21087호,2008.10.20>

제1조 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<단서 생략>

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

부칙(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) <제20678호,2008.2.29>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<단서 생략>

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

제7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 부터 <30> 까지 생략

<31> 산업디자인진흥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1항 전단ㆍ제2항, 제4조제11호, 제5조제1항ㆍ제2항, 제6조제1항ㆍ제3항, 제7조, 제8조제1항ㆍ제2항제5호ㆍ제3항, 제8조의2제2항ㆍ제5항, 제8조의3제1항ㆍ제2항, 제9조, 제10조제1항ㆍ제2항제4호, 제12조제2항, 제13조제1항ㆍ제3항, 제14조, 제16조제4호다목, 제18조, 제20조제5호, 제20조의2, 제20조의3, 제21조제2항, 제24조제3호, 제25조 및 제33조제1항 중 "산업자원부장관"을 각각 "지식경제부장관"으로 한다.

제8조의2제1항 및 제12조제1항 중 "산업자원부"를 각각 "지식경제부"로 한다.

제12조제5항 중 "산업자원부령"을 "지식경제부령"으로 한다.

<32> 부터 <86> 까지 생략

부칙(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) <제20137호,2007.6.29>

제1조 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및 제3조 생략

제4조 (다른 법령의 개정) ①부터 ⑦까지 생략

⑧산업디자인진흥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9호 중 "「기술이전촉진법」 제6조"를 "「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9조"로 한다.

⑨부터 ⑫까지 생략

제5조 생략

부칙(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) <제19719호,2006.10.27>

제1조 (시행일) 이 영은 2006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내지 제4조 생략

제5조 (다른 법령의 개정) ①내지 ⑤생략

⑥산업디자인진흥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3. 「산업기술혁신 촉진법」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

⑦내지 <19>생략

제6조 생략

부칙(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) <제18039호,2003.6.30>

제1조 (시행일) 이 영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내지 제4조 생략

제5조 (다른 법령의 개정) ①내지 ⑬생략

⑭산업디자인진흥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8호중 "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"을 "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"로 한다.

⑮내지 <43>생략

제6조 생략

부칙 <제17227호,2001.5.24>

제1조 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(다른 법령의 개정) ①무역거래기반조성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2호중 "한국산업디자인진흥원"을 "한국디자인진흥원"으로 한다.

②산업기술단지지원에관한특례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5조제4호중 "한국산업디자인진흥원"을 "한국디자인진흥원"으로 한다.

③산업발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6호중 "한국산업디자인진흥원"을 "한국디자인진흥원"으로 한다.

④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8조제2항제4호 및 제28조제4호중 "한국산업디자인진흥원"을 각각 "한국디자인진흥원"으로 한다.

⑤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의설치및운영에관한규정 제2조제15호중 "한국산업디자인진흥원"을 "한국디자인진흥원"으로 한다.

⑥공직자윤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1 제4호의 기관ㆍ단체란의 제6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69. 한국디자인진흥원

⑦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6 제1호란의 나목①㉴중 "한국산업디자인진흥원"을 "한국디자인진흥원"으로 한다.

부칙 <제16238호,1999.4.9>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(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시행령) <제16131호,1999.2.26>

제1조 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(다른 법령의 개정) ①내지 ④생략

⑤산업디자인진흥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3. 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생산기술연구소

⑥내지 ⑩생략

부칙(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관세법시행령등의개정령) <제15598호,1997.12.31>

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15349호,1997.4.15>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