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령 제16조(우수산업디자인표지의 사용기준)
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우수산업디자인표지의 사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<개정 1999.4.9, 2008.2.29, 2013.3.23, 2015.6.22, 2025.10.1>
1. 우수산업디자인표지는 선정상품에 대하여만 사용할 것
2. 선정상품의 외관ㆍ기능 등 상태가 선정당시와 동일할 것
3. 선정상품을 선전하면서 다른 상품을 등록상품으로 오인하게 하지 아니할 것
4. 우수산업디자인표지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사용할 것
가. 해당 상품
나. 해당 상품의 포장ㆍ설명서ㆍ보증서 및 선전유인물
다. 그 밖에 우수산업디자인표지의 사용이 적절하다고 산업통상부장관이 인정하는 것
시행 2025.10.1 · 대통령령 · 산업통상부 소관